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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독 의무대상 시설 집중점검 실시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4/04/08 [16:16]

[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독 의무대상 시설 집중점검 실시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4/04/08 [16:16]

 

남양주풍양보건소(소장 이정미)는 지난 3월부터 관내 560여개소 소독 의무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실시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 의무대상 시설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식사 공급),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원생 50명 이상), 사무실용과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 해당된다.

 

또한, 소독 의무대상 시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업으로 신고된 업체로부터 법정 소독 횟수의 소독을 실시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많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철저한 소독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독 의무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 지도점검 실시로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독횟수 기준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며, 소독 의무대상시설 및 소독횟수 기준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s://nyj.go.kr/health/index.do)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남양주풍양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590-094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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