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문화재단,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재)김해문화재단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육아휴직 기간 확대 운영 ▲ 장기재직휴가 제도 운영 ▲ 생일 직원 축하 기념 상품권 지급 ▲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재단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자유롭고 높은 연차 활용률 ▲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육아 및 가사 생활 지원 ▲ 임직원 자녀 장학생 선발을 통한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해 가점을 받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재단이 운영하는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활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김해문화재단 보도자료 <저작권자 ⓒ 경기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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