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중도 폐업해도 계약기간 남아 있으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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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는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 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원을 낮춰주고 2367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 9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