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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1/01/15 [14:28]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온라인팀 | 입력 : 2021/01/15 [14:28]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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