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립학교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7/29 [17:48]

사립학교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7/29 [17:48]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립학교정상화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족벌사학과 기득권층의 완강한 반대로 아직도 치외법원을 누리며 비리의 원천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학의 83%, 고교의 42% ,중학교의 12%가 사립학교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많은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의 97%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사립학교도 사학법인의 개인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넘어서 교육공공성과 책무성에 복무를 해야한다는 인식과 제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사학의 비리와 부정이 척결되지 않는 한 

소속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수들은 불행한 교육의 현장에서 불평등한 삶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사립학교는 등록금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기에 법인이나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사립학교는 친인척들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장도 아니다.

이 잘못되고 고착화된 인식을 법과 제도로 꼼꼼하게 재규정하고 비리와 부정을 범한 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립학교법에서 무겁게 명시해야 한다.

 

교사채용비리, 성적조작부정, 시설비리,  급식비리 등이 없는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의 근원이므로  전국민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사립학교에 투여되는 어마어마한 공적예산과 대비하여 사립학교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교육청은 점검해야 한다.

재단 법정전입금 실제 부담율, 정규교직원 비율, 형사처벌과 징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리재단, 부실재단은 입학정원이나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축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학을 건전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운영케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선생님들은 재단의 눈치보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학교구성원들이 근무하는 행복한 학교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사각지대나 치외법권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박근혜씨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투쟁을 목숨을 걸고 쟁취하겠다고 했는데 승리를 했었다

문재인정부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또  물건너 간 것 같다.

 

다음 정권에서는 사학재벌과 기득권의 완강한 저항을 돌파해서  민주적인 사립학교법이 반드시 개정되길 희망한다.

       ▲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경기도민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