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합천군, 2024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실시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3/12/19 [14:18]

합천군, 2024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실시

온라인팀 | 입력 : 2023/12/19 [14:18]

합천군, 2024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실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9일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국내대형보험사(7개 업체)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피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재난관리제도다.

기존 재난지원금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됐던 것에 반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주택 전파시 최대 7,200만원, 반파시 최대 3,600만원, 침수 시 최대 535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체가입은 주택(동산 포함)부분에 대해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실시되며, 보험료의 70∼90%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합천군에서 지원한다.

단체가입 기간 내 거주 읍·면사무소에서 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 풍수해 보험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 도배방지 이미지

전국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